계약금반환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1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총수 및 법인체, 사업권 및 자산일체, 사업허가서 및 면허사항, 부동산을 원고에게 600,000,000원에 양도하되, 원고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6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2016. 6. 7.까지 지급하기로 하며, 잔금 중 320,000,000원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대출채무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220,000,000원은 피고가 위 부동산으로 별도로 추가대출을 받아 처리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법인양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계약서 마지막 ‘양도인’ 란에는 피고의 상호와 당시 대표이사였던 C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C의 개인 인감과 피고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의 주식은 대표이사인 C이 100%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으로 2016. 2. 12. 20,000,000원, 2016. 2. 18.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C은 2016. 3.경 피고의 주식을 D에게 양도하였고, D은 2016. 3. 10.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피고는 2016. 3. 15. C에게 피고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16. 8. 22.경 C에게 찾아가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하였다.
마. 피고 소유 부동산은 근저당권자인 C의 경매신청으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7. 2. 17.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게 매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잔금지급기일가지 어떠한 연락이나 잔금채무승계를 독촉하지 않았고,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