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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20 2017고단13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1. 23:35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지구대 앞 택시 정류장에서 택시기사인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욕설을 하면서 목적지를 이야기하지 않아 위 D이 112에 신고 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 안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위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청 받자 화가 나, “ 너나 똑바로 해, 내가 잘못한 거 들었어 ”라고 말하며 택시에서 내려 위 순경 G의 몸을 손으로 밀친 후 재차 택시에 탑승하였고, 이에 위 경위 F이 재차 택시에서 하차해 줄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택시에서 내려 위 경위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말리는 위 순경 G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2명의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