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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09 2015가합62695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망 E은 망 F의 아버지로서 1964. 12. 18. 사망하였다.

망 F은 망 G과 혼인하여 원고들과 피고(3남 1녀)를 두었고, 1968. 4. 3. 사망하였다.

원고

A, B, C는 H, I, J 각 출생하였다.

피고는 망 F의 장남으로서 K 출생하였다.

이 사건 모토지의 처분 경위 피고는 1963. 3. 23. 용인시 기흥구 L 전 1874㎡(이하 ‘이 사건 L 모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58. 7. 8.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1964. 12. 19. M 전 3815㎡(이하 ‘이 사건 M 모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56. 3. 5. 매매를 원인으로, 1965. 2. 18. N 임야 7008㎡(이하 ‘이 사건 N 모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65. 1. 31. 매매를 원인으로, 1965. 2. 18. O 임야 863㎡(이하 ‘이 사건 O 모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65. 1. 31. 매매를 원인으로, 1979. 3. 28. P 대 1041㎡(이하 ‘이 사건 P 모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68. 6. 20.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피고는 1991. 11. 22. 남양유업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N 모토지에서 분할된 위 Q 임야 496㎡를 매도한 후, 원고 A에게 1991. 12.경 매도대금 중 500만 원을, 원고 B, C에게 1991. 12.경 매도대금 중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1996. 11. 11. R에게 이 사건 N 모토지에서 분할된 위 S 임야 4281㎡ 중 661㎡를 334,000,000원을 매도하였고, 원고 B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1997. 5. 22. 원고 A에게 이 사건 L 모토지 중 363㎡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위 363㎡는 1998. 5. 26. 이 사건 L 모토지에서 위 T 토지로 분할되었다.

피고는 2002. 1. 25. U에게 이 사건 N 토지에서 분할된 위 V 임야 760㎡를 매도하고, 원고 C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주식회사 모아이엔씨(이하 ‘모아이엔씨’라고 한다)에게, 2014. 10. 2. 이 사건 N 모토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