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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8 2016가단31377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맥이 2011. 11. 22. 작성한 증서 2011년 제576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C는 주식회사 D{구 주식회사 E(2003. 10. 27. 설립),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실질사주이자 현 대표이사이고, 원고는 C의 아들로서 소외 회사의 과거 대표이사 지위에 있던 사람이며, F은 피고의 남편으로서 소외 회사의 설립 무렵부터 2011. 11. 23.경까지 소외 회사의 이사, 사내이사, 대표이사 지위에 있던 사람이다.

나. 공정증서 및 인증서의 작성 2011. 11. 22.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맥 작성 증서 2011년 제576호로 ‘① 피고는 2011. 11. 22. 180,000,000원을 원고에게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차용하였다. ② 2011. 12. 30. 50,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30,000,000원은 2012. 1.부터 2017. 5.까지 65개월 동안 매달 말일마다 2,000,000원씩 균등분할 변제한다. ③ 이자는 연 6%로 한다. 이자는 매월 말일마다 지급한다. ④ 채무의 변제장소는 피고의 주소지로 한다. ⑤ 원고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중략 ⑧ 소외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원고의 채무를 보증하고, 원고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보증채무 최고액은 216,000,000원이다. 보증채무의 기간은 10년까지로 한다. ⑨ 원고 및 소외 회사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맥 작성 등부 2011년 제2680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와 같은 내용에다가'피고는 원고와 소외 회사가 위 채무를 완료할 때까지 소외 회사의 경영자로서 참여할 수 있고, 경영관리를 할 수 있다.

피고의 노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