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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3두16760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공무상 입은 상병으로 인한 치료 중 자살에 이른 점은 인정되나 공무와 망인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구 공무원연금법(2011. 8. 4. 법률 제10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자살한 경우에, 공무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이나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의 주변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나. 원심이 인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