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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2 2020가합54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5. 25. 경 C 과 사이에, 피고가 C에게 2억 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이라 한다) 을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차용증에 연대 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과 관련하여 C에게 2011. 4. 26. 1억 원, 2011. 8. 25.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차 3011호로 원고 및 C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10. 27. “ 원고 및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억 원 및 지급명령 정본 송 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12. 18. 확정되었다.

위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은, 피고가 C에게 2011. 4. 26., 2011. 8. 26. 두 차례에 걸쳐 2억 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원고가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이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기 전인 2015. 12. 14. 피고의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 이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형식적으로 연대 보증인으로서 서명ㆍ날인하였을 뿐 실제로는 이 사건 차용 증상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청구 이의의 소에서 청구 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청구 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