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3.09 2015고단10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17:4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성동 12길 60에 있는 동 마산공원 앞길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휴대폰 요금을 성실히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43cm )를 가방에 넣어 피해자를 만나자 위 가방에서 망치를 꺼 내 피해자의 양 발등과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 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