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과실비율 10:9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4.5.선고 2017나69405 판결

구상금

사건

2017나69405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

피고,항소인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8. 선고 2017가소268410 판결

변론종결

2018. 3. 22

판결선고

2018. 4. 5 .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8,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4.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이유

1. 2015. 10. 17. 23 : 30경 군포시 산본동 산본고가 삼거리에서 원고측 택시 ( 경기53 바 * * * * 호 ) 가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여 반대방향에서 차량 직진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피고측 택시 ( 경기 35 바 * * * * 호 ) 를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측 택시로 하여금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 택시 ( 경기 35 바 * * * * 호 ) 및 피해 버스 ( 경기75사 * * * * 호 ) 를 충격하도록 한 교통사고 ( 위 실황조사서 참조,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에 관한 구상금 청구 .

2. 이 사건 사고는 야간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한 원고측 택시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는 할 것이다. 그러나 갑 제1, 3 내지 14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교차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임에도 피고측 택시는 심야시간에 제한속도를 무려 40km 이상 초과하여 시속 100 ~ 103km의 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 갑 제8, 9호증 ), ② 피고측 택시가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를 위반하는 원고측 택시를 미리 발견하고 감속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를 회피하거나 재충돌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측과 피고측의 과실비율을 90 : 10으로 봄이 타당하다 .

3.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9.8.선고 2017가소268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