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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02 2012고단1067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5. 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11.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5.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0670]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J, K, L, M, N, O, P 등과 함께 사전에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고객정보파일과 속칭 ‘대포폰’을 구입하여 위 파일에 저장된 불특정다수의 고객들에게 ‘소액대출가능’ 등의 문자메시지를 대량메일로 전송한 후, 위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과 상담을 하면서 “통신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대출하는 휴대전화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고 3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명의변경을 해주겠다, 휴대전화는 번호만 부여되는 가개통으로 실제 개통되는 것은 아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등을 제공받은 다음, 국내의 통신사업자를 상대로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하여 휴대전화 개통 보조금과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아 그 요금은 피해자들에게 부과되도록 하고, 개통된 휴대전화는 속칭 ‘대포폰’으로 처분하거나 유심칩을 빼고 단말기를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B은 J, K와 함께 자금 제공 및 사업 전체 관리를, 피고인 C은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L, M, N, O, P 등은 전화상담을, 피고인 D은 개통회선조회 및 개통서류전달을, 성명불상자는 통신사업자를 상대로 한 휴대전화 개통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