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6. 5. 01:30 경 김포시 B 소재 C 캠핑 장 앞길에서 D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캠핑 장 안으로 진입하려 하였으나 위 캠핑 장 소속 직원인 피해자 E( 남, 26세) 가 입장 시간이 지 나 출입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몸 부분을 1 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위 캠핑 장 앞길을 캠핑 장 쪽에서 도로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함에 있어, 술에 만취하여 전후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변속기를 잘못 조작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을 붙잡고 있던 위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위 차 운전석 쪽 문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번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