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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9 2016나32979

임금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6,54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4.부터 피고에게 월 급여 2,500,000원(기본급 2,200,000원, 식대 100,000원, 차량지원비 200,000원)에 고용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반도체메달가공업체에 영업상무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1. 24.부터 2014. 3월말까지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으로부터 피고가 2013. 11. 24.부터 2014. 12. 11.까지 원고의 임금 합계 20,916,663원(2014. 4.부터 11.까지 각 임금 2,500,000원, 2014. 12월 임금 916,663원, 퇴직금 2,594,4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하였다는 체불금품확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5. 8. 25. “2013. 11. 24.부터 2014. 12. 11.까지 근로한 원고의 2014. 4.부터 2014. 12.까지의 임금 합계 15,916,663원과 퇴직금 2,594,4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정354). 그러나, 피고는 이에 항소하였고, 2016. 3. 25.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2014. 3월경 종료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 또한 강하게 들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생각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거절한 것으로 보여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5노5264), 이는 대법원에서 2016. 8. 25.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6도5490).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4. 12. 11.까지 피고와 고용관계를 유지하다가 퇴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