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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14 2018고단11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8.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08. 6. 24. 서울시 중랑구 B 소재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시설내 골프연습장 및 부대시설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5,000만원을 투자하면 지분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업은 실현가능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위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사업을 진행하여 그와 관련한 지분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25.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1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시 중랑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내가 필리핀 마닐라시에서 통신 관련 사업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선불금이 들어가야 하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 준 5,000만 원(위 1항)에 그동안의 이자를 더하여 271,000,000원을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업은 G과 함께 진행하려 하였으나 G과 사이에 약정한 투자금을 전혀 조달하지 못해 실현가능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위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7. 위 국민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금차용계약서, 금전차용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