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5.03.19 2014누1187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주지방검찰청 2013진정52호로 진정을 하였고, 2013. 7. 4. 피고에게 ‘제주지방검찰청 2013진정52호 사건기록 목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5.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사기관의 내부문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2007년 이후 2014. 1. 21.까지 원고가 전국적으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은 총 155건으로, 같은 기간 동안 전국에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소송 총 1,304건 중 11.8%를 차지하는 점, ② 원고는 위 소송들에서 86.8%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으나, 승소 후 공개된 정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점, ③ 반면 원고는 승소한 사건의 소송비용은 반드시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고 있고, 원고가 소송비용을 허위과다 청구하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원고의 제소 목적은 소송비용 회수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정보공개청구소송에 관한 법적 지식과 경험이 매우 풍부하여 별도의 소송대리인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변호사보수까지 소송비용으로 지급받고 있는 점, ⑤ 원고는 수형 중, 위와 같은 다수의 정보공개청구소송 제기로 인하여 2011. 12. 9.부터 2013. 7. 23.까지 총 55회(평균 10.78일 간격) 전국 법원에 출정함으로써 교도소 직원들의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노역을 회피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