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5.08.20 2015고합8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5. 02:00경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71에 있는 홈플러스 전주점 앞길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13세)와 성매매를 약속하고 만났으나 피해자가 마음이 바뀌어 돌아가려고 하자, 가지 말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피하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아 끌어안는 등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이나, 기소된 죄명, 공소사실의 내용과 피고인의 자백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정되는 이 사건 범죄사실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사진, A, C 틱톡 발신내역, A, C 카카오톡 발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추행행위의 내용과 그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