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521732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1,516,663원과 그 중 80,566,422원에 대하여 2016. 9. 13.부터 2016.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전세자금대출, 질권설정 및 보증보험계약 체결 (1) 피고 A은 2014. 6. 23. C과 사이에 C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D건물 제514동 제1층 제1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임대기간 2014. 7. 31.부터 2016. 7.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014. 6. 21. 매수한 피고 B과 사이에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A은 2014. 7. 4. 한화생명보험으로부터 전세자금 12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담보한도액을 144,000,000원으로 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고 이를 C에게 통지하였고, 2014. 8. 12., 2014. 10. 1., 2014. 11. 26. 3회에 걸쳐 피고 B에게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사실 및 피고 B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근질권이 설정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승계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차보증금 잔액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이 한화생명보험에 지고 있는 채무액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한화생명보험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3) 피고 A은 원고와 사이에 위 전세자금대출에 따른 대출금상환채무와 관련하여 피보험자 한화생명보험, 보험금액 88,000,000원, 보험기간 2014. 7. 31.부터 2016. 7. 30.까지인 개인금융신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 발생 및 보험금 지급 피고 A이 대출금상환채무를 연체하여 2016. 6. 7.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한화생명보험은 2016. 6. 9.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