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6.30 2017고합4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

B를 2017 고합 49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2017 고합 75 사건의 판시 제 1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6.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49』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교사 피고인 B는 2016. 11. 26. 22:00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근처 노상에서, A이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빌린 D K5 렌터카 키를 건네주면서, “ 차 운전하면서 놀다가 내가 전화하면 데리러 와라. ”라고 말하여, A이 무면허 운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는 A이 2016. 11. 26. 22:30 경부터 23:00 경까지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서 창동에 있는 서 창자 이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5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으로 하여금 무면허 운전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범인도 피 피고인 B는 2016. 11. 26. 24:00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인천 남동 경찰서에 출석하여, ‘2016. 11. 26. 22:50 경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발견하고 도주하면서 순찰차 2대를 충격하여 손괴하고 경찰관 E을 다치게 하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및 공용 물건 손상 범행’ 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실제로는 A이 범행하였음에도, 자신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하고 음주 측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