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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647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201,4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2017. 9. 26. 피고와 중고차오토론 약정(금액 4,100만 원, 48개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대출이자율 연 17.9%, 연체이율 연 27.9%)을 하고 피고에게 4,100만 원을 대출하였다.

피고는 2018. 1. 21.부터 2회 이상 연체하여 약정(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1. 21. 기준 남은 원금은 39,201,48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9,201,4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7.9%의 약정연체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위 중고차오토론 약정을 한 후 대출받은 금액을 B에게 주었고 B이 책임지기로 각서까지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와 위 중고차오토론 약정을 하고 대출받았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로 원고의 위 청구를 거부할 수 없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