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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6 2017노203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① 원 심 판시 2016 고단 7373 사건 중 피해자 N에 대한 죄 및 원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1. 12. 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1.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4.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각 범행 일자와 위 각 판결의 확정 일자를 고려 하면, 원심 판시 2016 고단 7373 사건 중 피해자 L에 대한 죄( 이하 ‘ 제 1 범죄사실의 죄’ 라 한다), 원심 판시 2016 고단 7373 사건 중 피해자 N에 대한 죄 및 원심 판시 2016 고단 8360 사건 중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79의 각 죄( 이하 ‘ 제 2 범죄사실의 각 죄’ 라 한다), 원심 판시 2016 고단 5942, 2016 고단 6568, 2017 고단 2 사건의 각 죄 및 원심 판시 2016 고단 8360 사건 중 범죄 일람표 순번 180 내지 377의 각 죄( 이하 ‘ 제 3 범죄사실의 각 죄’ 라 한다 )에 대하여 각각 별개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제 1, 2 범죄사실의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2 범죄사실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제 3 범죄사실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바,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