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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26 2013노190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및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일로부터 약 4 내지 6개월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선거에 미쳤을 영향이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입후보예정자인 F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기사에 위 입후보예정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단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인터넷 매체가 가지는 강력한 전파력과 다중에 대한 공개성으로 인해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약 2개월간 5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위 입후보예정자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고, 그 내용도 저속하고 원색적인 표현으로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위와 같은 양형인자와 양형의 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고려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절한 수준이라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