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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0 2014나204058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1) 재단법인 B(이하 ‘B’라 한다

)는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고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법’이라 한다

)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2) 피고는 B의 이사장으로서 그 재단법인에 대하여 대표권이 있는 자이다.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항목 세부항목 예산(원)

1. 용역비 소프트웨어 개발비 50,000,000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100,000,000 소계 150,000,000

2. 장비비 소프트웨어 부문 242,000,000 서버 부문 280,000,000 네트워크 부문 50,000,000 소계 572,000,000

3. 정보전략 수립비 50,000,000 합계 772,000,000 1) B는 중소기업청장에게 ‘C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여, 2008. 9. 19.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세부추진계획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사업 승인을 받았는데, 위 세부추진 계획서상 총 소요예산은 7억 7,200만 원이고, 항목별 소요예산은 다음과 같다. 2) B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이 사건 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2008년도 보조금 사업예산 변경승인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2008. 10. 30.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예산을 8억 3,3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승인통보를 받았다.

3) B는 2008. 9.경 재단법인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게 이 사건 사업의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의 총 소요비용이 9억 2,400만 원(개발용역비 3억 5,200만 원, 장비구입비 5억 5,700만 원 으로 추산됨에 따라 2008. 9. 22. 서울지방조달청장에게 위 결과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사업의 입찰계약을 의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