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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3104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검정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D'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매개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2. 25. 22:0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노래연습장으로부터 노래방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청소년인 G(여, 17세)과 H(여, 당시 16세)을 위 카니발 승합차로 위 노래연습장에 데려다준 후 위 G과 H으로 하여금 4시간 동안 위 노래연습장에 온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G과 H이 노래방으로부터 각 1시간당 25,000원씩 도합 200,000원을 받아오자 그 중 70,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3. 같은 동에 있는 I노래방에 J(여, 17세)를, 2014. 1. 25. 22:00경 같은 구 K에 있는 L 노래연습장 및 다음 날 00:30경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 M(여, 당시 15세)를, 2014. 1.말 21:30경 같은 구 K에 있는 N 노래방 및 같은 날 24:00경 같은 구 E에 있는 O 노래방에 각 G과 J를, 다음 날 02:10경 같은 구 연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 G과 H을, 2014. 2. 24. 21:30경 같은 구 E에 있는 P 노래연습장 및 다음 날 00:10경 위 F 노래방에 J를, 2014. 2. 25. 저녁 같은 구 E에 있는 Q 유흥주점에 H(여, 17세)를, 2014. 2. 26. 03:00 같은 동에 있는 R노래연습장에 S(여, 16세) 등을 각 소개시켜 주고 위 G 등으로 하여금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에서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여성 청소년들로 하여금 접객 행위를 하도록 매개하였다.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