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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8 2016고단621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문구용 칼 1점( 증제 1호) 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28.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3.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11. 14. 대전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6211』 피고인은 2016. 12. 16. 14:05 경 서울 양천구 C 3 층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 고시원 322호에서, 위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E( 남, 63세 )로부터 방을 빼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문구용 칼( 총길이 15cm, 칼날 길이 8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 죽여 버린다” 고 소리 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고시원 사무실로 도망 가 문을 잠그자 문을 발로 차면서 “ 죽여 버린다” 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 고단 5704』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28. 00:00 경( 공 소사 실의 범죄 일시 "3. 30." 을 "3. 28." 로 수정함)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51세) 관리의 H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그 곳 여종업원에게 ‘ 문자를 보내

달라’ 는 등 계속해서 말을 걸고 피해자와 계산문제로 다투며 고성을 질렀으며, 그 곳 손님이 ‘ 조용히 좀 해 달라’ 고 하자 욕설을 하며 손님을 밀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피고인은 2017. 4. 1. 12:35 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 고시원 52호에서, 피해자 K( 남, 46세 )으로부터 ‘ 조용히 하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