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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01 2019고단3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관련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5.경 ‘B 주류회사인데 안쓰는 통장을 빌려주면 1개 접수 시 3일간 사용하고 30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위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주류세 감면을 위해 주류대금을 분산할 계좌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15%를 지급해 주겠다’고 하자 이에 응하여 돈을 받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천안시 서북구 C 아파트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온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관련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A계좌에 입금), 예금거래내역

1. F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