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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탄 개별소비세 면세수량 인정범위 검토

심사 > 징수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8-06-27

[법령질의서]제목

유연탄 개별소비세 면세수량 인정범위 검토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유연탄 개별소비세 면세수량 인정범위 검토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유연탄 수입신고시 개별소비세(33․39원/kg)를 납부하고, 수분증발 등으로 수입신고수량에 비해 감소된 반입수량을 산업용*으로 사용한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시 실제 반입수량이 아닌 수입신고수량으로 개별소비세 면세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심사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8-06-27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검토의견 :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후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유연탄은 조건부면세대상으로 세무서장이 해당 용도로 반입사실을 증명한 수량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임. 동 사례의 경우 수입신고 수리후 수분증발 등 수량 감소에 대해 납세의무자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산업용으로 사용된 유연탄은 수입신고수량에 비해 감소되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감소분이 반영된 수량에 대해서만 산업용으로 사용됨을 확인하였으며, 아울러,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시 조건부면세받은 물품도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면세받은 개별소비세를 징수함을 감안할 때,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대상은 수입신고수량이 아닌 감소된 분이 반영된 실제로 산업용에 사용한 반입수량에 국한됨. 민원인이 제시한 개별소비세 면세 근거를 검토해 보면, 동 사례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된 내국물품으로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환급시 보세화물의 적하목록 정정신청 생략대상인 과부족(5% 이내) 중량 인정 조항*을 적용하여 유추해석할 수 없고,(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제13조). 수입신고시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여 개별소비세 면제받아 반출한 물품이 아니므로 개별소비세법 제14조제3항* 준용 불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 개별소비세 未징수) 따라서, 유연탄의 수입신고시 납부한 개별소비세 中 환급대상은 감소분이 반영된 실제 산업용에 사용한 반입수량임.

회신내용 :

귀하의 민원내용은 “유연탄 수입신고시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수분증발 등으로 수입신고수량에 비해 감소된 반입수량을 산업용으로 사용한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시 실제 반입수량이 아닌 수입신고수량으로 개별소비세 면세 가능한지 여부”로 이해됩니다. 동 사례의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제2항에 따라 실제 산업용으로 사용한 반입수량(세무서장이 증명한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반입증명서(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상 반입수량)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