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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고합462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 사실]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는 건축상 하자가 발생한 아파트에서 시공사의 부도ㆍ폐업 또는 경영난으로 인해 하자보수의 이행이 곤란할 경우 그 하자보수의 보증이행을 담당하는 사업체 아파트 시공사는 주택법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사용검사 신청 전에 의무적으로 대한주택보증과 같은 하자보수보증금 보증서 발급기관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아파트 건설 사업비에 따라 보증금액이 결정된다.

이며, 그 보증이행의 방식은 대한주택보증이 직접 보수업체 선정을 입찰에 붙여 결정된 업체에 해당 입찰금액을 지급(입찰 방식)하거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 보수 용도의 현금을 지급(현금지급 방식)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보증이행 방식의 근거는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채무이행규정이며, 입찰 방식과 현금지급 방식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 .

대한주택보증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하자보수보증 이행 청구를 받는 경우 하자의 유무와 정도를 판정하기 위해 현장을 조사하고 하자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원가업체를 선정하여 그 업체로 하여금 하자기초금액 하자의 정도에 따라 보수에 필요한 기초금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입찰 방식이나 현금지급 방식의 기준금액이 된다.

을 산정하도록 한다.

한편, 현금지급 방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대부분 미리 보수업체를 내정해 놓은 상태에서 하자보수보증 이행을 청구하는데, 일반적으로 보수업체들의 설명회 개최 후 입주자대표들이 각 업체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여 최고 득점을 획득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위와 같이 선정된 보수업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