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1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각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 (자격모용작성 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