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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13 2015가합3364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소유하고 있다.

(3) 원고 콘티테크는 2011. 07. 29. 앤아이씨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1층 사무실 560㎡ 및 1층 창고 2,746㎡, 이하 ‘원고 사업장’이라고 한다)를, 피고는 2012. 8. 31., 2013. 6. 13. 앤아이씨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1층 창고 759㎡ 및 826.45㎡, 이하 ‘피고 창고’라고 한다)를 각 임차하여 사용해오고 있었다.

나. 원고 삼성화재와 원고 콘티테크 사이의 보험계약 원고 콘티테크는 2014. 01. 01. 원고 삼성화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 보험종목 : PACKAGE (패키지보험) * 증권번호 : 제81393401800000호 * 보험계약자 : 콘티넨탈오토모티브코리아(주) * 피보험자 : 콘티테크플루이드코리아(유) 외 * 보험목적 혹은 소재지 : 이 사건 건물 내 콘티테크(유)의 사업장 * 보험기간 : 2014. 01. 01. ~ 2015. 01. 01. * 보험가입내역(이하 ‘콘티테크’ 및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발췌) - Sec.Ⅰ(PAR) : 제1부문(재산종합위험담보) : KRW7,252,453,000.- (EUR5,036,216.-) - Sec.Ⅱ(MB) : 제2부문(기계위험담보) : 해당사항 없음. - Sec.Ⅲ(BI) : 제3부문(기업휴지담보) : KRW6,137,648,000.- (EUR4,262,078.-) - Deductible : 자기부담금(제1, 3부문 포함) : KRW485,068,500.- (EUR350,000.-)

다. 화재 사고의 발생 2014. 11. 29. 18:22경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화재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고 창고가 전소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 창고와 바로 옆에 위치한 원고 사업장 및 그 내부 기계 등이 소훼되었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 콘티테크는 화재복구가 될 때까지 일체의 공장가동 및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 라.

화재사고로 인한 원고 콘티테크의 손해액 원고 삼성화재는 원고 콘티테크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