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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7가단572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0,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부터 2018. 8. 24.까지는 월 1%,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금전거래 피고들은 동업으로 수산물 유통사업을 하기로 하고 자금을 물색하던 중 피고 B 지인으로부터 원고를 소개받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사업계획을 설명받고 2016. 1. 22.부터 2016. 4.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피고 B에게 합계 1억 4,000만원(1억원 1,000만원 3,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그 후 피고들이 제시한 사업계획이 현실성이 없다며 추가적인 자금 제공을 중단하고 피고들에게 기지급된 자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나. 피고들의 차용증 작성

1. C 본인(채무자 을)은 B(채무자 갑)이 A(채권자)에게 2016년 1~4월까지 3회에 걸쳐 빌 려간 금액 총 1억 4,000만원 중의 일부인 6,000만원을 채권자에게 직접 변제하기로 한

다. 채권자 A는 채무자 갑 B에게 2016년 1~4월까지 3회에 걸쳐 총 1억 4,000만원을 계좌 이체로 빌려 주었음 채무자 갑은 1억 4,000만원 중 일부를 채무자 을에게 다시 빌려주었음

2. 변제기일: 2016. 10. 1.부터 12. 31.까지 분할 상환하며 금액과 시기는 상호 협의할 수 있다.

(단, 최종변제일은 12. 31.까지로 한다) 1) 피고 C는 2016. 9. 30. 원고가 작성해 온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제1차용증’이라 한다

)에 서명무인하였다. 원고는 위 차용증을 받으면서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법적 문제는 생기지 않도록 하겠슴‘이라는 문구를 기재해 주었다. 1. B(채무자 갑)이 A(채권자)에게 2016년 1~4월까지 3회에 걸쳐 총금액 1억 4,000만원 을 빌려감 이자 : 원금의 1%(140만원 , 2016. 5.부터 변제일까지 매월 말일 계좌 송금 변제일 : 2016. 12. 31.까지 전액 변제, 단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분할상환하되 12. 31.까지 전액 변제

2. 채무자 갑은 채권자에게 빌려간 1억 4,000만원의 이자를 2016. 5.부터 매월 원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