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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2 2020고단40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0. 02:05경 부천시 B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목적지도 말하지 않고 내리지도 않는다’라는 택시기사의 도움 요청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로부터 행선지, 주거지 등을 질문받자 “내가 왜 말해줘야 되냐. 나는 누워서 자는 곳이 집이다.”라고 고함을 치고, D에게 “늬들 총 있냐!”라고 말하면서 D의 권총지갑 쪽으로 손을 뻗기에 D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D의 우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의 진술서 C지구대 야간근무일지, 피해사진, 영상캡처사진, 휴대전화 촬영 영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