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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9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테라 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8. 01: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앞 교차로를 사직동 방면에서 신봉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직진 중인 피해자 D( 남, 50세) 이 운전하는 E 코나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코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 남, 48세 )에게 약 1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절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4. 8. 01: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무심천 근처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