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8. 21:40 경 당 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미친년”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테이블을 엎고 그릇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05 경 위 주점에서 행패 소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당 진 경찰서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묻자 “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0월 [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상해에는 이르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