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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23 2013노137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서산수협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868,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편취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한 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면세유를 어업 목적으로 사용하기만 하면 적법한 것으로 알고 서산수협 S지점의 면세유 담당자에게 면세유를 신청하면서 해삼을 어획하여 판매한 실적 증명서와 입출항서류 등을 스스로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연안복합어업의 목적으로 면세유를 소비하려는 것처럼 위 면세유 담당자를 기망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 판결의 무죄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