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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8.30 2014다223278

임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노동조합이 피고와 각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나 이는 각 협약 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 등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들로부터 임금 등의 포기에 대한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아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제소 합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에 고정성 등이 결여되었다는 피고 주장에 대하여 위 기말수당 등을 지급일 전 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환경미화원들과 피고 간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

거나 그러한 관행이 확립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배척하면서, 위 기말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각 임금협약 제9조 제1항이 ‘종전 1일 2시간씩 포괄적으로 지급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약정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게 해석하더라도 원고들의 초과근무 여부 자체가 확정적이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60.83시간(=2시간x365x1/12)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추가해야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