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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5.28 2018고단109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093』 피고인은 함안군 H에 있는 (주)I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함안군 J에 있는 작업현장에서 2018. 7. 6.부터 2018. 7.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K의 2018. 7월 임금 9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개인별금품체불내역 연번 3, 5, 9,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740,000원 975,000원+1,375,000원+2,100,000원+4,290,000원 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180』 피고인은 함안군 H에 있는 (주)I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창녕군 L에 있는 작업현장에서 2018. 4. 1.부터 2018. 4.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M의 2018. 4월 임금 6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개인별금품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N의 각 진술서

1. 각 작업공수 『2018고단1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 P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