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1987』 피고인은 2015. 11.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0.경 미합중국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B,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선적비용을 송금해주면 미국에서 지인을 통하여 벤츠 승용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한국에 보내주겠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격의 반값으로 살 수 있게 해 줄 테니 선적 비용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벤츠 자동차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693』 피고인은 2015. 11.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09.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서울 구로구 F오피스텔 G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미국 롱비치에서 2009. 9. 25. 출발해서 한 달 후 일본 요코하마항에 도착할 예정인 BMW 자동차 3대와 벤츠 자동차 3대를 미화 21만 달러(한화 2억 5천만 원)에 수입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위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수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5. 위 사무실에서 선수금 명목으로 미화 1만 달러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