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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6 2016고정6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66』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18.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58세)에게 “우리가 부천에서 보도와 술3종, 평택에서는 사창가와 서울에서 오피스텔 걸로도 일을 해봐서 일을 잘한다. 그러니 평택 사창가에 선불금 250만 원 갚을 것이 있고 부천 보도사무실에 일수 850만 원이 있으니 각각 550만 원을 선불로 주면 열심히 일을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은 2015. 4. 20.경 자신 명의의 외환은행(E) 계좌로 250만 원 및 100만 원을, 2015. 4. 22. 위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피고인 B은 2015. 4. 22. 550만 원을 자신 명의의 수협(F)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정67』 및『2016고정2238』 피고인들은 2014. 11. 26.경 강원 양구군 G에 있는 피해자 H(46세, 여)가 운영하는 I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겠으니 선급금 400만 원을 달라”고 각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그 각 선급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급금 명목으로 각각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66』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2016고정67』 및『2016고정2238』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