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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6 2016고정11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경, 양산시 B에 있는 ‘C주점’에 손님으로 들어와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맥주2박스와 유흥접객원 3명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믿고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