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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31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2. 00:01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5. 2. 00:01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 소재 도로를 구로리공원 방면에서 구로역 방면으로 진행하다

전방의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1차로에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의 의무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48세)이 운전하는 G 125CC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