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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7 2018고단1634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게임 물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야 하며,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6. 경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 울산 남구 C에 있는 ‘DPC 방’ 을 운영하면서 손님들 로부터 E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후 동액 상당의 게임 머니( 천원에 천점 )를 피고 인의 아이디에 충전해 주고 인터넷 초코볼 바둑이게임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상대 이용자들과 도박을 하게 하고 관리자 회사로부터 배팅금액에 대해 3% 의 수수료를 돌려받고, 게임 머니에 대해서는 관리자사이트 (F) 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여 손님에게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31. 01:00 경 위 ‘DPC 방’ 내 컴퓨터에서 초코볼 바둑이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불상의 상대 이용자들과 속칭 ‘ 초코볼 바둑이 게임 ’에 약 500만 원 상당을 충전하여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현장 단속사진, 피 혐의자 불법사이트에 이체한 계좌 및 금액, 피 혐의자 사용 도박사이트 사진,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 등록증, 피 혐의자 A 휴대폰의 배당 및 거래 내역, 피의자 B 충전 송금 내역 및 환전 받은 내역, 초코볼사이트 캡 처 및 관리자 페이지 캡 처 및 IP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