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4.10.16 2014가합335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한 2010. 12. 17. 작성 2010년 제7404호 약속어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한 2010. 12. 17. 작성 2010년 제7404호 약속어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