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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31 2013고단85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1.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00: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차량을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68에 있는 한성운수 앞 도로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