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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3고단689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10. 25. 16:57경 수원시 장안구 수일여자중학교 맞은편 도로변에 C 윈스톰 차량을 정차해 놓고 그 안에서 하교하는 피해자 D(여, 15세) 등 여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조수석 창문을 열어놓은 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오른손으로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이를 목격한 여학생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진정 성립 등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어 검사가 이를 증거로 신청하였다가 철회하였고, 한편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각 수사보고서는 위 여학생의 진술을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여 그 신빙성 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다가,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범행 이후 약 1달이 지난 시점에 위 여학생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주고 범행을 저지른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오른손으로 흔드는 행위를 하였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