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18 2015고단128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 18.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C에게, “전남 영암군 D 소재 아파트 시공사 대표이사 E 및 이사들을 잘 알고 있다, 소개비 600만원을 주면 당신이 위 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 시공사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E나 관련자들을 알지 못하였고 위 공사와 전혀 무관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하도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개비 등 명목으로 600만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 금액 그리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 변제한 점,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