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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3 2018노524

특수협박등

주문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6월, 제 2 원심판결 :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 심판 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 심에서 원심판결들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 심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과 달리 징역형을 선택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71 조, 제 366 조( 재물 손괴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폭력)

가. 유형의 결정 :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나.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다. 권고 형의 범위 : 기본영역 (6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