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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6.08 2018노1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양형 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3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 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명령, 추징)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24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 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명령, 추징)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인 B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B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자수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등 피고인 B이 당 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이고, 피고인 B이 허브 마약이라는 중독성이 강하고 유해성이 큰 신종 마약류의 매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