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피고가 2018. 1. 11. 원고에게 한 제1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 제2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4. 29.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금지를 위반하였고, 2015. 9. 23.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다 2015. 10. 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나. 원고는 2017. 12. 25. 03:41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광진구 B 부근 도로에서 C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위 기소유예 전력 즉, 2015. 9. 23.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을 포함하여 원고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를 위반하였던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처분사유로 삼아 2018. 1. 11. 원고에게 제1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 제2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의 각 취소를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3. 6.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8호증, 을 제1,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로 내세우는 것처럼 2015. 9. 23.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은 제44조 제1항, 제4항을 종합하면,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될 의무를 규정하면서,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