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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2 2014노3744

상해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교제했던 피해자 C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피해자 C의 이종사촌 오빠인 피해자 D과 말다툼하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C에 대해서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D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범위 제1범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2월~1년) 제2범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4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 집행유예도 가능 주요긍정적 참작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경미한 상해 한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