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5.15 2013가단1913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09. 4. 6.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 1) 파산자 주식회사 현대상호신용금고의 공동파산관재인 D, 예금보험공사는 영화전력 주식회사, E 및 망 F, 망 G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2가단21048호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2. 5. 16. “영화전력 주식회사, E 및 망 F, 망 G는 연대하여 현대상호신용금고에 13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0.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02. 6. 13. 확정되었다. 2) 망 F는 2003. 12. 2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E, 자녀인 H, B, C(이하 B, C를 ‘이 사건 채무자들’이라 한다)가 있다.

3) 원고는 2004. 6. 23. 현대상호신용금고로부터 위 확정판결상의 채권을 양수하였고, 이 사건 채무자들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8324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6. 20. “이 사건 채무자들은 영화전력 주식회사, E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각 34,548,373원과 그 중 20,269,904원에 대하여 2000.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3. 7. 10.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채무자들의 부동산 지분 취득 및 재산상태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F의 단독 소유였다가, 망 F가 사망한 후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이유로 2005. 12. 1. 망 F의 자녀들인 H 및 이 사건 채무자들이 각 1/3 지분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이 사건 채무자들은 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3 지분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1) 피고는 1982.경부터 이 사건 채무자들의 부모인 망 F, E와 방문판매거래를 하였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