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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31 2018고단1055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8. 5. 24. 23:30 경 부산 강서구 공항 진입로 108 김해 국제 공항 국제선 4번 출구 일반 대합실 내에서, 의자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 김해 국제 공항에서 근무하는 보안요원인 C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 업무시간이 종료되었으므로 보안구역에서 나가 달라’ 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3:45 경 C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에 누워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C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23:4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김해 국제 공항 보안요원인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강서 경찰서 D 파출소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 국제 공항은 보안 구역으로 업무시간 이외에는 민간인이 내부에 머무를 수 없고 비행기를 타려면 비행시간에 맞춰 와야 한다’ 는 안내를 받으며 나가 줄 것을 요구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 나는 여기서 자야겠다, 내가 나가야 되는 법이 있으면 가져와 라" 고 말하고, 위 경찰관들 로부터 재차 나가 줄 것을 요구 받자, 경위 E에게 " 개새끼, 씹새끼야 못 나가겠다, 나가야 되는 법을 내놔 라! "라고 하는 등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앉아 있던 의자에서 갑자기 일어나 양손으로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이를 경사 F과 경위 E이 제지하자 " 개새끼들, 씹할 놈들, 한번 해봐 라, 경찰 수준밖에 안 되는 새끼들이 한번 해봐 라 "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손목과 손을 잡아 뿌리치고, 앞에 서 있는 경찰관들을 향해 발길질을 하면서 양팔로 피의자를 붙잡고 있는 경찰관들의 몸을 밀어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항 내 질서 유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