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변경
2020느단931 양육비 변경
갑
을을
병
2020. 12. 18.
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청구인이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2020. 3. 말부터 2023. 2. 말까지 월 30만 원을, 2023. 3. 말부터 2025. 2.말까지 월 50만 원을, 2025. 3. 말부터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80만 원을 지급한다(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청구).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0. 혼인신고를 하였고, 그 사이의 자녀로 사건본인이 있다.
나. 청구인이 혼인기간 중 불륜을 저질렀고, 상대방이 상간녀에 대하여 201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2018. 5. 상간녀가 상대방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2019. 1. 상간녀가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위 자료를 2,500만 원으로 증액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상간녀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상대방은 청구인에 대하여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6239호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상대방과 청구인이 이혼하고,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로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을 지정한다는 등(양육비 매월 80만 원)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2019. 5.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18. 2. 외제 승용차를 취득하였고(같은 날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2,400만 원, 채무자 청구인인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2018. 7.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정, 채무자 청구인, 채권가액 2,000만 원인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마. 청구인은 2011. 8. 은행에서 950만 원을 빌렸고, 2020. 3. 25. 기준 위 채무 잔액이 4,754,000원이다.
바. 청구인은 '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업 중이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무직으로 어머니의 집에서 살고 있고, 청구인의 모친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수입이 적다. 청구인이 2017. 11.부터 2020. 4.까지 수술 2회, 입원 3회, 통원치료 총 95회 이상 등 진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청구인의 승용차에 압류가 되어 있으며, 지인과 친구에게 4,22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
3. 판단
가. 가정법원이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하여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청구인이 이혼 이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청구인은 자신이 통원치료 총 95회 이상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주장하나, 2회 입원한 내역(2017. 12. 19.부터 12. 26.까지 손가락 골절 등으로 8일간 입원, 2019. 1. 28.부터 2. 2.까지 손가락 골절 등으로 6일간 입원) 외의 진료내역은 대부분 발열, 감기 증상, 탈모치료 등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능력에 영향이 있을 만큼 청구인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 및 이 법원의 제1차 심문기일까지 자신이 무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점(청구인은 2020. 5.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다. 연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이며, 최초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반기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으로 증가하면 그 다음 반기에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인다), ④ 청구인은 지인, 친구에게 4,22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갑 15호증의 기재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6 청구인이 외제 승용차를 2018년부터 현재까지 운행하고 있는 점(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승용차의 재산적 가치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유지비용은 계속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의 감액이 불가피하다거나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20. 12. 18.
판사오대훈